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4. 1.] [달서구조례 제1357호, 2019.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

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다. 구에 있는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3. <삭제 2019. 4. 1.>[제목개정 2019. 4. 1.]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4. 1.)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4. 1.)

제6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1.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개정 2019. 4. 1.)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개정 2019. 4. 1.)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개정 2019. 4. 1.)

4.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등의 활동계획 (개정 2019. 4. 1.)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국·시비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세워 구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7조(의견수렴 방법 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제10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4. 1.)

4.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개정 2019. 4. 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0. 23, 2019. 4. 1.)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4. 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4. 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관리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4. 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⑤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1.]

제16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 4. 1.)[종전의 제15조 에서 이동]

제17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

제18조(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동별로 구성·운영한다.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단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1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

제19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다앙한 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4.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수행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본조신설 2019. 4. 1.]

제20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는 해당 동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1.]

제21조(주민예산학교) ① 구청장은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②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종전의 제16조 에서 이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예산학교, 토론회 등 관련회의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②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위원과 개인(단체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종전의 제17조 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0. 23.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9. 4. 1.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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