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다. 구에 있는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3. <삭제 2019. 4. 1.>[제목개정 2019. 4. 1.]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의 범위내에서 운영하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1.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개정 2019. 4. 1.)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개정 2019. 4. 1.)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개정 2019. 4. 1.)
4.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등의 활동계획 (개정 2019. 4. 1.)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하되, 국·시비보조금 사업, 인건비 및 법정·협약 등으로 지출하는 의무적경비,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세워 구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4. 1.)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 4. 1.)
4.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개정 2019. 4. 1.)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4. 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4.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0. 23, 2019. 4. 1.)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 4. 1.)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관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 4. 1.)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주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⑤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1.]
②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성별, 연령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동에 거주하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 단위 단체(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회원으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추천·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1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
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다앙한 의견 수렴
2.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제안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4. 주민참여제도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수행
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본조신설 2019. 4. 1.]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1.]
②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종전의 제16조 에서 이동]
②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위원과 개인(단체 포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종전의 제17조 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도시안전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