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4. 1.>
2. "금주·금연구역"이란 타인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의 보건 및 정서생활에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등 특별하게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담배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정도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또는 담배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타인의 음주 또는 흡연으로 인해 청소년이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금주 또는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주교실, 금연교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금주·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청소년 기본법」제3조 에 따른 청소년시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9. 4. 1.>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도로와 공한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주·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 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은 안내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안내판에는 금주·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담배구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모니터링에 청소년을 참여시킬 경우 모니터링을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 또는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내의 소매점에 담배 또는 주류광고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