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4. 1.] [수성구조례 제1276호, 2019.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개정 2019.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9. 4. 1.>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②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개정 2019. 4.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개정 2019. 4. 1.>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을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② 제1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③ 제1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제8조(과태료 부과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개정 2019. 4.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 후, 신청자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제10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금연지도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개정 2019. 4. 1.>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개정 2019. 4. 1.>

제12조(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개정 2019. 4. 1.>

제13조(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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