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13. 10. 4.]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제11조 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7. 9. 21.>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업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대상과 보조규모 및 보조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 2017. 9. 21.>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10. 4.]
[제목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13. 10. 4.]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5. 19., 2017. 9. 21.>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13. 10. 4.]
[제목개정 2017. 9. 2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 9.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서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대상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3. 10. 4., 2017. 9. 21.>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교육감과 교육경비 보조 대상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1.>
[제목개정 2017. 9. 21.]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 9. 21.]
②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7. 9. 21.>
③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7. 9. 21.>
[제목개정 2017. 9. 21.]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3.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4. 교육경비 보조사업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목개정 2017. 9. 21.]
1.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당연직 위원 : 시 재정기획관 및 교육청 교육정책국장·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 7.>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 1. 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 7.>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 1. 7.>
④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 1. 7.>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7.>
[전문개정 2013. 10. 4.]
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정책에 관한 실무협의
2. 제7조 에 따라 신청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
3. 그 밖에 위원장(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 관련 담당과장(담당관)과 교육청의 예산 관련 담당과장(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시·교육청의 관련부서의 담당과장(담당관) 및 제17조 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 7.>
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 7.>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7. 9. 21.>
[제목개정 2013. 10.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교육 실무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실무협의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맑은서울추진본부·균형발전추진본부 및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각각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2항중 "정책기획관"을 "교육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③ 생략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
<33>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를 "「지방세기본법」 제7조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