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 3.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개정 2012. 10. 04., 2019. 3. 28.>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0. 04., 2013. 01.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10. 4., 2014. 10. 10.>
1.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 10. 04.>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 10. 4., 2014. 10. 10.>
3. 해양·환경·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분야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 3. 28.>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0. 4., 2014. 10.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10. 04.>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 3.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3. 28.>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8.>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2. 10. 04.>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 10. 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2. 10. 0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8조의2 에 따라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06.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