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3.28.] [경상남도조례 제4552호, 2019.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되는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3., 2012. 10. 4., 2014. 10. 10., 2019. 3. 28.>

제2조(기능)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08. 13.>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 3.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개정 2012. 10. 04., 2019. 3. 28.>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04.>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0. 04., 2013. 01.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10. 4., 2014. 10. 10.>

1.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 10. 04.>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2. 10. 4., 2014. 10. 10.>

3. 해양·환경·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분야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4.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9. 3. 28.>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10. 04.>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10. 4., 2014. 10. 10.>

제5조(임기 등) <개정 2019. 3. 28.>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0. 04.>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 10. 04.>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9. 3. 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3. 28.>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8.>

제6조(위촉 해제) <개정 2016. 06. 09.>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2014. 10. 10., 2016. 06. 09.>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2. 10. 04.>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 10. 04.>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연안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 6. 28., 2012. 10. 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2. 10. 04.>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14. 10. 1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2. 10. 4., 2014. 10. 10., 2016. 06. 09.>

② 제8조의2 에 따라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06. 09.>

제10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0. 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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