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조 제1호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 3. 29.>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공기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 4. 10.>
4. 잉여금에서 제1호·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 (폐지조례)「보령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