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삭제 <2016. 6. 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6. 6. 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08. 11. 10〉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상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삭제 <2015. 4. 10.>
4. 잉여금에서 제1호·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1건 당 예정가격이 1천500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 이상. 다만, 496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1천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재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한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부 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대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보령군상수도사업비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 특별회계에 이입·조치한다.
부 칙 [1996-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