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11.] [해운대구조례 제1354호, 2019.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모든 구민들이 흡연의 유해환경에서 보호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 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 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구"라고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3. 11.>

3. 구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를 말한다) <개정 2019. 3. 11.>

4. 삭제 <2019. 3. 11.>

5. 해수욕장(「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적용되는 해수욕장을 말한다)

6.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7.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8. 그린레일웨이 <신설 2019. 3. 11.>

9.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19. 3. 11.>

10.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 3. 11.>

11. 그 밖에 구민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 3. 11.>

제6조(금연구역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문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와 범위 등 지정사항을 해운대구보 및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제14조 에 의거 해운대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한다)는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 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구청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48호,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16호,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54호, 201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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