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3.28.] [중랑구조례 제1277호, 2019.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9. 3.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 3. 28.>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운영 및 금연지도원 위촉·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4. 12. 26.>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3. 28.>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은 금연구역과 분리되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계도활동을 수행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8.>

⑤ 구청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8.>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2. 2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조 신설 2014. 12. 26.>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4. 12. 26.>

제1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4. 12. 26.>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조 신설 2014. 12. 26.>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및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9. 3. 28.>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 신설 2014. 12. 26.>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 신설 2014. 12. 26.>

제17조(세부 사항) 금연지도원 위촉 및 교육에 관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조 신설 2014. 12. 26.>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26.>

부칙 < 제939호, 201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제1045호, 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5조제4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1277호, 201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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