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 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28.>
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 3. 28.]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 국·소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주민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3.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9. 3. 28.]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9. 3. 2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 3. 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