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시행 2019. 3.28.] [중랑구조례 제1279호, 2019. 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 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3. 28.>

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 3. 28.]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련 국·소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3.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주민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3. 28.]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9. 3. 28.]

제5조(회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9. 3. 28.]

제6조(회의등) 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장을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9. 3. 2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 3. 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9. 3. 28.>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 <개정 2015. 4. 16.> <개정 2019. 3. 28.>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 3. 28.]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8.>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329호, 1996. 0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62호, 2008. 1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5호, 2015.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79호,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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