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3. 22.]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2 에 따른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