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44호, 2019. 3.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3., 2019. 3. 28.>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민감군"이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3. 22.]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 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구분하며,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2 에 따른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시 별표 3 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제9조(시ㆍ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2.>

제11조(운영세칙)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6286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5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6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987호,2019.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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