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7.] [북구조례 제1073호, 2019. 3. 7.,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로써 소·돼지·말·닭·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을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젖소·말·사슴·양·돼지·개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오리·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방범용 개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8.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

3. 그 밖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 ① 제3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

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

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제3조 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중인 가축분뇨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3조(기존 가축사육자 등에 대한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재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다.

1. 화재, 천재지변으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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