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기타 경영수익 사업
② 삭제 <2017. 6. 2.>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3. 3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하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민간인 또는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영개발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34) 생략
(35)「광양시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항만도시국장”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
(36)~(40)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산단개발추진단은 2011. 6. 30일까지 운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도시개발사업소장”을 “산단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3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공포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산단개발추진단장”을 “기업유치추진단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