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3.27.] [노원구조례 제1370호, 2019. 3.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과장, 지출·결산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의 한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계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