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과장, 지출·결산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의 한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정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