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06. 07.>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7.>
③ <삭제 2000. 10. 27.>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07. 31., 1993. 04. 08., 1996. 06. 07., 1997.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0. 10. 27., 2000. 12. 29., 2003. 0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 07.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64항 생략
제65항「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제66항부터 제83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