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7.] [관악구조례 제1194호, 2019. 3.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요보호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와 홍보

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등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 각각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동장 또는 아동 관련 단체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며,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안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의견진술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아동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하고, 서기는 아동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 위원, 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 제정 1994. 11. 16.>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0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개정 2008. 03.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개정 2008. 08. 01.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⑨항 생략

⑩ 서울특별시관악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노인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⑪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9. 3. 7. 제1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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