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15.] [단양군조례 제2473호, 2019.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단양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2〉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6·8, 2012·10·12〉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원어민 외국인 교사 배치 확대 등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② 예산 지원액은 학교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를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과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비부담액이 따르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군의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교육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2·10·12〉

1. 교육지원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금의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0·12, 2019·3·15〉

1. 정책기획담당관 및 관련 업무 실·과장 2인

2. 단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

3.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2인 및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2·10·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5·1〉

⑤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간사는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의 신청 등) ① 군수는 해당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되, 교육장은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10·12〉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지원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지원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에게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장에게는 직접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사업의 신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8, 2012·10·12〉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3조(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8〉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산서를 초등학교장 및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2〉

②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9ㆍ3ㆍ15 조례 제2473호, 단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한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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