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학생급식 지원사업
4. 학교 정보화 및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6. 학교시설을 활용한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정 운영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원어민 외국인 교사 배치 확대 등 국제 경쟁력 제고 사업
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예산 지원액은 학교교육 여건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를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과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비부담액이 따르는 사업비의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교육지원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금의 규모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0·12, 2019·3·15〉
1. 정책기획담당관 및 관련 업무 실·과장 2인
2. 단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인
3.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2인 및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교육 관련자 2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해당연도 예산 성립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2·10·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5·1〉
⑤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간사는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지원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지원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1. 지원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