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제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 인정되어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금 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 상 :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 상 :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의 제안실시성과 평가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