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19. 3.20.] [남구규칙 제830호, 2019. 3.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제안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거나 사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 인정되어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를 제안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하는 경우에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및 보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한다.

②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3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자가 재심을 요청하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2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은·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3조(인사상 특전)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 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 상 :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 상 :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제15조(상여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금상 또는 은상으로 채택된 제안을 대구광역시장에게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그 제안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의 제안실시성과 평가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그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30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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