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19. 3.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업무부서장, 옥외광고담당부서장(당연 임명직)
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상주시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30호, 2019. 3.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