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 2019. 3.15.] [순천시조례 제1980호, 2019.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라 순천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02. 08.]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3. 02. 08.>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집의 인사 복무 및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02. 08.>

제4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 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 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9. 07. 22., 2013. 02. 08., 2015. 03. 02.>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운영자(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2015. 03. 02.>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 에 따른다. <신설 2019. 03. 15.>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02. 08., 2019. 03. 15.>

⑤ 제4항에 따라 재 위탁 후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도 어린이집의 위탁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03. 15.>

제5조(운영책임)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과 입소아동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수입 및 지출)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2015. 03. 02.>

제6조(보육교직원구분 및 정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사무원, 취사부, 관리인, 운전기사, 치료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 11. 15., 2008. 05. 09., 2013. 02. 08.>

② 제1항의 보육교직원의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11. 15., 2008. 05. 09., 2013. 02. 08.> [제목개정 2013. 02. 08.]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용) 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원장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8. 05. 09., 2013. 02. 08.> [제목개정 2013. 02. 08.]

제8조(교직원의 임용조건)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 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8. 05. 09., 2013. 02. 08., 2015. 03. 02.>

② 원장 임용시는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민간단체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자는 가급적 제외한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③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3. 02.>

④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보육교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3. 02. 08., 2015. 03. 02.> [제목개정 2013. 02. 08.]

제9조(임용방법)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08.>

제10조(임용구비 서류 등)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02. 08.>

1. 인사기록카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4. 채용 신체검사서 1통(공무원채용기준 신체검사서 양식 준용)[전문개정 2006. 11. 15.]

제11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원장은 보육교직원 관리, 영유아보육, 시설 및 운영비 관리 등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제반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② 보육교사등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③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④ 보육교직원이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면직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08.> [제목개정 2013. 02. 08.]

제12조(근무시간)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규칙 제23조에 따른 보육시간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육교직원 개인별 출퇴근시간을 조정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5., 2008. 05. 09., 2013. 02. 08.>

제13조(휴가의 종류)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각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 02. 08.,2015. 03. 02.>

제14조(연가) <삭제 2015. 03. 02.>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삭제 2015. 03. 02.>

제16조(병가) <삭제 2015. 03. 02.>

제17조(공가) <삭제 2015. 03. 02.>

제18조(특별휴가) <삭제 2015. 03. 02.>

제19조(출장) <삭제 2015. 03. 02.>

제20조(준용)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최저임금법」 등 각 개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3. 02.>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및 해임으로 구분한다.

제22조(징계결정 기준) 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책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08., 2015. 03. 02.>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일이상 결근자(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공사생활에 품위 손상 및 정상적 근무분위기에 방해가 되는자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하는 자

②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3. 02. 08., 2015. 03. 02., 2019. 03. 15.>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재산에 회계상 손해를 끼치거나 공금을 유용 및 착복을 한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며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제목개정 2008. 05. 09.]

제23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견책을 받은 보육교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간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02. 08.>

제24조(징계절차와 징계권자) ① 원장의 징계는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② 기타 보육교직원의 징계는 원장의 요구로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한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제25조(권익보장) 모든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견책 또는 해임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2. 08.>

제26조(신분보장의 원칙) 보육교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해임을 당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 02. 08.>

제27조(직권면직)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2015. 03. 02.>

1. 시설의 폐지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경우 <개정 2015. 03. 02.>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제28조 <삭제 2019. 03. 15.>

제29조(휴직) 원장은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08.>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될 경우

제30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3. 02.>

1. 제29조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2. 제29조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제31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 02. 08.>

②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이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 된다. <개정 2013. 02. 08.>

제32조(보육대상)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는 만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5., 2008. 05. 09., 2013. 02. 08.>

제33조(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06. 12.]

제34조(보육시간등) ① 어린이집은 매일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무시간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②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이 협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2015. 03. 02.>

제35조(보육료 등) ① 어린이집은 전라남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신고 후 수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 06. 12.]

제36조(회계의 처리) 어린이집의 회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의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6. 11. 15., 2008. 05. 09., 2013. 02. 08.>

제37조(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2015. 03. 02.>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3. 시설 운영일지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 포함)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어린이집 이용 신청자 명부 및 이용아동 연명부

10.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1.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12. 안전점검표

13. 소속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14.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2006. 11. 15.]

제3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5., 2008. 05. 09., 2013. 02. 08.>

② 원장은 시장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5. 09., 2013. 02. 08.>

부칙 < 조례 제250호, 1997. 01.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중인 원장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원장 및 종사자중 1997. 1. 1부터 1998. 6.30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 12. 31까지 연장한다.

부칙 <조례 제460호, 1999. 0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0호, 2003.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0호, 2003. 02.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0호, 200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호, 2008.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1호, 2009. 0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

2.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3.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30호, 2013. 02.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9호, 2015.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1호, 2017. 0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0호, 2019. 0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시설로 본다. 단,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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