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교육환경발전 지원 조례

[시행 2019. 3.15.] [함평군조례 제2479호, 2019.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함평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군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서함평군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15.>

1.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설치사업

3. 학생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향상과 우수교사 지원사업

4. 외국인(원어민)교사 채용 등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3. 1. 11)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함평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중학교 이하 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개정 2013. 1. 11)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개정 2013. 1. 11)

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제4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제목개정 2013. 1. 11.)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평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장 대표(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한다.)

라. 학부모 대표

마.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 삭제 (2013. 1. 11)

4. 삭제 (2013. 1. 11)

5. 삭제 (2013. 1. 11)

6. 삭제 (2013. 1. 1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시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2013. 1. 11, 2016. 12. 15.)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3. 1. 11., 2016. 12. 15., 2019. 3. 15.>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 12. 15.>

1.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개정 2013. 1. 1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1. 11.)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1. 11)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3. 1. 11.)

② 삭제 (2013. 1. 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15.>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1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2조(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3. 1. 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13. 1. 11)

제13조(보조금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 11, 2016. 12. 15.)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3. 1. 11)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 11)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함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5.>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함평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11 조2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2호, 2016.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19. 3. 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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