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정 2015. 12. 15)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단,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3. 15.)
5. 관광휴양시설 (개정 2015. 12. 15)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3. 6. 17.)
7. 삭제 (2019. 3. 15.)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3.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협의를 당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 과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환기를 목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6. 12. 15)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8조 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