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3.15.] [아산시조례 제1853호, 2019.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3.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1.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개정 2015. 12. 15)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단,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3. 15.)

5. 관광휴양시설 (개정 2015. 12. 15)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3. 6. 17.)

7. 삭제 (2019. 3. 15.)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 3.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협의를 당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야 한다.

④ 제1항 각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후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 과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구역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흡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환기를 목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6. 12. 15)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다.

제9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기타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8조 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 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5. 7. 27)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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