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시책은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행위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솔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10.>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 ·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구는 구민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
1. 자연보호 정화활동 지원 사업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1. 2.>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08. 04. 10.>
②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에 광주광역시 서구 녹색서구21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04. 07)
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와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 및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04. 07)
② 구는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에 대한 건의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분석
3. 환경분쟁의 예방
4.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4. 04. 07)
③ (삭제 2004. 04. 07)
④ 공동의장 2인중 1인은 부구청장이 되고 1인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의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4. 04. 07)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06. 28., 2007. 04. 02., 2009. 01. 28.>
1. 당연직안전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녹색환경과장 <개정 2014. 07. 29., 2015. 07. 01., 2015. 7. 27., 2019. 3. 15.>
2. 위촉직
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 2인
나.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04. 04. 07)
⑥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 04. 07., 개정 2015. 11. 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04. 04. 07.]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별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 04. 07.]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조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본조신설 2004. 04. 07.]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04. 07.]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출석위원의 성명, 직 및 수
3. 제반 보고사항
4. 부의 안건과 그 내용
5. 의사
6. 표결 참가자 성명
7. 기타 협의회 또는 공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동의장과 부의장, 간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04. 07.]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협의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 04. 10.>
5. 기타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4.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7. 0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02.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