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3.15.] [서구조례 제1430호, 2019.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비용과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01. 16., 2008. 04. 10.> <개정 2018. 5. 10.>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5. 10.>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 03. 31)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07. 11)

1.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일반회계 출연금 및 적립금

2. 영 제26조의3 규정에 의한 기금 재원

3. 국비·시비보조금

4.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구청장은 매년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금 출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07. 11)

③ 계정별 조성목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07. 11)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 15억원

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 5억원

3. 노인복지자금 계정 : 3억원

4.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 2억원

5. 자활계정 : 10억원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

2.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개정 2004. 04. 07, 2013. 07. 11)

3. 노인복지증진사업

4. 영 제26조의4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신설 2002. 01. 16., 개정 2008. 09. 22.>

5.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과 복지증진사업 <신설 2008. 09. 22.>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④ 구청장은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3. 15.>

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

2.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계정

3. 노인복지자금 계정

4. 자활기금 계정 <신설 2002. 01. 16., 개정 2008. 04. 10.>

5. 장애인복지자금 계정 <신설 2008. 09. 22.>

⑤ 제4항제2호 내지 제3호 계정에 대한 운용기금은 당해계정의 이자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09. 2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일자리국장이 된다. <신설 2004. 04. 07., 개정 2006. 06. 28., 2009. 01. 28., 2015. 7. 27., 2019. 3. 1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06. 06. 28., 2009. 01. 28., 2017. 11. 10.>

1.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련부서 실·과장 <개정 2015. 01. 02.>

2.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08. 09. 22.>

⑤ <삭제 2017. 11. 1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신설 2004. 04. 0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 04. 07.]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 11. 10.>

4. 영 제29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대상(신설 2002. 01. 16.) <개정 2017. 11. 10.>

5.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 11. 10.>

② (삭제 2002. 01. 16)

제8조(회의운영 및 회의록 등)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 04. 07.]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임기 내에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조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기타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신설 2004. 04. 07.]

제9조(간사 및 수당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담당주사가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04. 07)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7. 04. 02., 2008. 09. 22., 2008. 12. 31., 2009. 01. 28.>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급여과장 <개정 2015. 01. 02., 2016. 10. 10.>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5조 4항 각호의 업무담당주사는 계정별 소관사업에 관한 운용계획과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 등을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2. 01. 16)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8. 04. 10.>

③ (삭제 2004. 04. 0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2.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

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

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부칙 (2002. 0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

다.

부칙 (2004.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6. 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4. 10.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2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7. 1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3. 3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1. 02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2015. 7. 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7. 11. 1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0호,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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