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3.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09호, 2019.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3. 14.>

②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주자치도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3.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 또는 제주자치도 외의 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주식의 발행) 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며, 보통주로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5주권·10주권·50주권·100주권·500주권·1,000주권·10,000주권의 8종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주식발행의 시기 및 규모와 주식출자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8.>

제7조(주주권의 행사)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출자의 방법

16. 기금에 관한 사항

17.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8. 해산에 관한 사항

1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는 공사의 정관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설립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8.>

제10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7. 3. 8.>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7. 3. 8.>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영 제56조의3 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3. 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명과 에너지·전기·수산 또는 세무·재정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감사) ① 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임원ㆍ직원의 겸업금지) ①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직원은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제주에너지공사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 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3. 8.>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나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임원·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3조(사업) 공사는 제1조 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풍력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

2.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

3. 집단에너지 사업

4.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사업

5. 에너지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및 공유자원 개발사업

6. 에너지 관련 교육·홍보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2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사는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및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8.>

제25조(재정운영 및 지원) ①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2. 국가 또는 그 밖의 기관 및 단체 출연금

3. 제23조 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생긴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에너지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제주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공사는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 처리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8.>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연도개시 2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9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30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풍력발전기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 후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 후 잉여금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리 후 잔여금액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2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나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8.>

1. 영 제63조제2항 에 따른 경비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으로 소요되는 경비

3. 공공의 필요에 따라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일시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8.>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5조(공사재산의 사용) 도지사가 공사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공유재산의 사용) 공사가 제주자치도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제37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3.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의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1조(감독) ① 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상근일용직 포함), 보수(연봉제·복리후생 포함), 퇴직금(명예퇴직 포함), 복무, 임원추천위원회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2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제43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5조의3 에 따라 공사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평정·관리기준을 적용한다.

제46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탁·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공사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3. 8.>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 당시 제주자치도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제3조(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칙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9호,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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