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영주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영주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합의제 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9.>
2. "민간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영주시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9.>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단·과·소를 말한다. <개정 2013. 8. 14.,2018. 12. 24.>
4. "용역·공사"란 영주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주시의회의원인 위원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⑤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6. 12. 29>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관계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중 전년도 운영 및 정비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에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2월 중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보상금을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 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④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영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영주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영주시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자금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영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영주시 시민대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팀·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