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 1.] [영주시조례 제1159호, 2018.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영주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영주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합의제 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9.>

2. "민간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영주시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9.>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소관 실·단·과·소를 말한다. <개정 2013. 8. 14.,2018. 12. 24.>

4. "용역·공사"란 영주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시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중복 설치 제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영주시의회의원인 위원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⑤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민간 위원의 임기는 법령 및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공무원, 시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은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위촉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6. 12. 29>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6. 12. 29>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위원회에 관계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1월 중 전년도 운영 및 정비상황을 위원회 총괄관리 부서에 별지 제1호 , 제2호서식 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③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매년 2월 중에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 및 정비현황을 파악 관리하고, 소관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여부 등 운영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수당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한 보상금을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제5항 에 따라 시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9>

④ 제12조제1항 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 12. 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영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영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영주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영주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영주시 소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영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영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6>「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7>「영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9>「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0>「영주시 향토음식점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영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자금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영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1>「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2>「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3>「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영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6>「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9>「영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0>「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1>「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2>「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3>「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4>「영주시 시민대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5>「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6>「영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 08. 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팀·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⑦부터 <35>까지 생략

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⑨부터 <4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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