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3.11.] [논산시조례 제1253호, 2019.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 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5. 1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05. 1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2. 05. 10〉

제3조(급수구역)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99. 10. 11)〈개정 2012. 05. 1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2. 05. 10〉

② 관리자는 논산시장이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 05. 10(개정 2016. 10. 31)

제5조 삭제 (2016. 10. 31)

제6조 삭제 (2016. 10. 31)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개정 2012. 05. 10〉

제8조 삭제 (2016. 10. 31)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 05. 10〉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신설 2012. 05. 10〉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이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2. 05. 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00. 10. 2)〈개정 2012. 05. 10〉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2. 05. 10〉

제12조(출자) 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2. 05. 10〉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 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05. 1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조 1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6. 10. 31)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사업연도마다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충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개정2015. 10. 30)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법 제17조 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개정 2016. 10. 31)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범위) 법 제40조 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천 5백만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496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496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1천 5백만원 이상 일 때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다음달 20일까지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10〉(제목개정 2019. 3. 11.)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 05. 10〉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05. 10〉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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