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11.] [남구조례 제1177호, 2019.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 명 및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소집한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아동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1.>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77호, 2019. 3. 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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