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 3.11.] [남구조례 제1177호, 2019.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폐기물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제공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9. 20.>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남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6. 9. 20.>

3. "현장평가"란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청소상태와 청소시설에 대한 현장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청소담당공무원에 의한 각종 객관적 실적서류를 통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는 대행업체 평가를 전문기관 용역시행과 구 직접 시행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업체간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의 명확한 계량화작업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폐기물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평가대상 업체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 을 작성하고 대행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이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중앙행정기관 및 대구광역시 등의 평가지침 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 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제9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위기관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청소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9. 20.>

1. 구 의회 의원 1명

2. 현장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4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구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9. 2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1.>

제16조(자료요구 등) ① 평가위원회는 제11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 소속 부서장 및 관련 대행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6조 에서 제10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6. 9. 20.>

④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9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1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시 제19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명시해야 한다.

제22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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