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1. 6.] [강화군조례 제2401호, 2018.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강화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주민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 도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경계 구분 및 그 밖의 이와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가 병행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제4조(군의 기본의무) 인천광역시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형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도시기반 구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가질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이용 주민은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할 의무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시장 및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다.

②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의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 제7조 의 따라 군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등 민간에게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는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보조·융자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 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 시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

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정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전거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조례 제2401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 11.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화군의회 의원

2. 유관기관 공무원(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및 강화경찰서 등)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때

2. 제19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11. 16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 강화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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