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3. 7.] [북구조례 제1072호, 2019. 3.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19.3.7.>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19.3.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19.3.7.>

4. <삭제 19.3.7.>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위치·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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