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19.3.7.>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19.3.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19.3.7.>
4. <삭제 19.3.7.>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위치·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