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1.] [충청남도교육청규칙 제705호, 2019. 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 및 제91조의2 에 따라 충청남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90조의2 및 제91조의2 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충청남도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기간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기획국장, 행정국장, 교원인사과장, 행정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목고의 마이스터고, 과학계열과 특성화고의 경우는 미래인재과장으로, 체육계열 경우는 체육건강과장으로, 외국어·국제·예술계열 경우에는 교육과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15.12.30 규칙 제643호, 타규칙 개정 '16. 6. 30. 규칙 제652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기타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라 위원장이 공익보호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1. 과학계열의 특목고

2.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특목고

3. 예술계열의 특목고

4. 체육계열의 특목고

5. 산업수요 맞춤형 특목고

6. 특성화고

제11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 기간연장 및 취소) 특목고 및 특성화고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목고 및 특성화고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 제604호,2014. 0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4호,2014. 8. 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충청남도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위원은 교육행정국장, 기획관, 교원인사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다만, 특목고의 마이스터고, 과학계열과 특성화고의 경우는 미래인재과장으로, 체육·예술계열 경우는 체육예술건강과장으로, 외국어·국제 계열 경우에는 교육과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6> 생략

부칙 < 제643호,2015. 12. 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52호, 2016. 6. 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충청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 제705호,2019. 2. 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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