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1.]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 제763호, 2019. 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및 제91조의2 에 따라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신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제2항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가.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 취지

나. 재정운영 현황 및 계획

다. 교육시설 여건 및 개선 계획

라. 최근 5년간 학교운영 성과 등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나.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계획

다. 산업체 협약 및 산학협력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라. 학생 취업 및 진로지도 계획

3. 학과 설치에 관한 계획

가. 학과 설치의 필요성과 목적

나. 학과별 특색 있는 운영 계획

4.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가. 입학전형 실시 계획

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생의 모집 및 입학전형 방법

5. 교직원배치에 관한 계획

가. 교직원 배치 계획

나. 교원평가 계획 및 교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

다. 산학겸임교원 임용 및 활용 계획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지정ㆍ고시) 교육감은 영 제91조의2 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2014. 12. 22., 2017. 2. 28., 2019. 2. 28.>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법조계 및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한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한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평가 및 기간 연장) ① 영 제91조제2항 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운영 성과가 포함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는 교육감에게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운영성과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가하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경우는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④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운영 평가와 기간 연장의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 제580호,2011.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93호,2012. 2. 29.>(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인재육성과장"을 "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 제679호,2014. 12. 22.>(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하되,”를 “하되, 1회에 한하여”로 한다.

부칙 < 제680호,2014. 12. 22.>(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을 “교육과정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⑥ ~ ⑪ (생략)

부칙 < 제722호, 2017. 2. 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학교운영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칙 < 제763호,2019. 2. 28.>(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대구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교육과정과장”을“미래교육과장”으로, “과학직업정보과장, 학교지원과장”을“융합인재과장, 학교운영과장”으로 한다.

⑩ ~ <2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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