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2019. 3. 4.] [연천군조례 제3568호, 2019.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 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은 기획감사담당관에 둔다.〈개정 2019. 3. 4〉

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①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 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 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6. 법 제57조 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

7.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 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 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 에 따른 통고처분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위원회 심의·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1.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 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17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 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 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 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연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할 것

2.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제22조(권리보호요청) 납세자는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충민원과는 별도로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2.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제23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4조(권리보호요청의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제2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① 군수는 법 제76조 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29조(제도개선 과제의 통보) 납세자보호관은 제28조 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세무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30조(기한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등)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 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

2. 법 제57조 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신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른 징수유예 및 같은 법 제105조 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세무부서의 의견

2. 현지조사 등 사실관계의 확인 여부

3.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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