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시행 2019. 3. 4.] [연천군조례 제3568호, 2019.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강과 하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은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2.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3, 강·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

4.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2.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감시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강·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5조(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위원회) 군은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 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호과장, 축산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 3. 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계·언론계·경제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강·하천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강·하천 살리기 운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강·하천 살리기 운동의 지원을 위하여 강·하천 살리기 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물환경 보전 등 강·하천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 강ㆍ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