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3. 4.] [연천군조례 제3568호, 2019. 3.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읍·면협의체"라 한다)란 각 읍면별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사무국을 둔다.

제5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연천군보건의료원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통일평생교육원장, 실무협의체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읍·면협의체 민간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 3. 4〉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2018. 3. 7〉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지역보건·고용·주거·교육·청소년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면협의체의 민간 위원장 중 부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담당팀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지역보건·고용·주거·교육·청소년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 사무소에 읍·면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협의체는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삭제〈2018. 3. 7〉

6.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

⑥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 실정에 맞게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에 따른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및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임 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품위손상,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양성평등 참여) 군수는 각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3회 이상

3. 실무 분과 : 연 4회 이상

4. 읍면협의체 : 연 4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분과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 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읍·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5. 12. 24 조례 제328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남은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부칙〈2018. 3. 7 조례 제3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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