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시행 2019. 3. 1.] [경상북도교육청규칙 제767호, 2019. 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설치하는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9. 2. 28.>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전문가,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고등학교입학업무담당 장학관, 서기는 고등학교입학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등)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570호,2010.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7호,2019. 2. 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 <28>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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