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시행 2019. 3. 1.] [경상북도교육청규칙 제767호, 2019. 2.28.,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2. 28.>

제3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 제521호,2007.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67호,2019. 2. 28.>(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 <28> 생략

제3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