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2. 28.>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 <28>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