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2.28.] [대구광역시조례 제5224호, 2019. 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대구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결산상 잉여금(자치구분 포함)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 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 에 따라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33조제2항 에 따라 업무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에 따라 의료급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급여비용의 예탁) 시장은 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제3조 제1호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다.

제5조(교부금의 신청) ① 구청장·군수는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시장에게 교부받은 기금을 해당 자치구의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에게 교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의 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급여비용의 대지급) 급여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급여비용은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기금에서 대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은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제9조(부당이득금의 징수) ① 구청장·군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의료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구청장·군수는 제2조 에 따른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청장·군수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권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및 급여비용의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예산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군수는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잉여금 계산서

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1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5224호, 201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