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9. 2.28.] [거제시조례 제1652호, 2019.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권익 보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영육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9.>

제2조(영유아의 학대 및 체벌 금지) 어린이집 원장은 그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체벌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학대 및 체벌로 인해 영유아의 보호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영유아의 차별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의 국적,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행위나 차별 의도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이 장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따르고, 육아지원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관리 책임 등의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최초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대상자)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 및 보호자, 거제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2. 28.>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본조신설 2019. 2.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5.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7. 「거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8. 그 밖에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2. 2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관리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2. 28.]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9. 2. 28.>

제10조(업무) 국공립어린이집은(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2. 28.>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초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28.>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에 따라 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이 조례 및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보육교직원 채용 및 재배치) ① 수탁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원장을 공개 채용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②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으로 시장이 채용·배치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명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5년마다 순환 배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재배치할 수 있다.

제15조(보육교직원 징계)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나 내용에 대하여는 각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 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보육시설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조제3항의 재위탁의 적용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2. 7. 20.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4.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되기 전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2014. 1. 10. 조례 제1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10. 1.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7.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1. 9.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28.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