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변에 설치된 밀폐형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2.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개정 2019. 3. 1.>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경우에는 미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등을 청송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②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9. 3. 1.>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을 따른다. <개정 2019. 3. 1.>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 3. 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1.>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