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 제188호, 2018.12.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2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 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하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30., 2018. 12. 20.>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열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회의 개최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담당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된다.

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9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35호,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92호,2014. 12. 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부칙 < 제130호,2016. 12. 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 제188호,2018. 12. 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