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승인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11. 15.>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 일전)에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 11. 15.>
1. 제16조 에 따른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4. 삭제 <2017. 11. 15.>
②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③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1. 15.>
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35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