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2.18.] [임실군조례 제2410호, 2019. 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5.>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 11. 15.>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 「관광진흥법」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한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승인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5.>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 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2017. 11. 15.> <단서 삭제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삭제. <2017. 11. 15.>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개정 2019. 2. 1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13조(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각종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개정 2019. 2. 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 11. 15.>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 일전)에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1. 삭제 <2017. 11. 15.>

1. 제16조 에 따른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4. 삭제 <2017. 11. 15.>

제1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②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③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1. 15.>

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0호, 2009.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35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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