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0.19.] [도봉구조례 제1245호, 2017.10.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2.>

1. <삭제 2015. 3. 12.>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만 한정한다) <개정 2015. 3. 12.> <개정 2017. 10. 19.>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비·햇빛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5. 3. 12.> <개정 2017. 10. 1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12.>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3. 12.> <개정 2017. 10. 19.>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17. 10. 19.>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07. 1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2., 2017. 07. 13.>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별표 1 및 법 제68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12.> <개정 2017. 10. 19.>

제7조 <삭제 2015. 3. 12.>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3. 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2.>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3. 12.>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2.>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5. 3. 12.>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고,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와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별표] 위임사무"중 "사무명"란 "9. 일시도로점용허가"를 삭제한다.

부 칙<94.11.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5.1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7.1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7. 1. 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6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9.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1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세입의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제4호는 2014년 12월 31까 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7.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65호, 2015.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2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2017. 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 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245호, 2017.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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