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9. 2.18.] [과천시조례 제1606호, 2019. 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에 따라 과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성실이행도에 대해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서류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 서류작성의 성실성, 운영관리 적합성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공무원 등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2. 18)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 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근무복, 안전보호구 지급 등)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지침 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 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8)

② 평가지침 을 작성할 때에는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 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평가지침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평가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평가지침 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평가지침 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별표 1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8)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2. 18)

③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현장평가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폐기물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게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평가결과가 환경부령 또는 평가계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제한 또는 사업구역 축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2. 18)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대상업체의 장에게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료 경감, 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을 포함한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대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8.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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